- 작성일
- 2025.07.14
- 수정일
- 2025.07.14
- 작성자
- 약학대학
- 조회수
- 13
2025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협조 2차 요청 (학생)
1. 관련
가.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0조 및 제31조
나.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다.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라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
마.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6조
2. 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□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(2025. 5. 25. 기준, 단위:명)
대학/대학원 |
총원 |
이수자 |
이수율 |
대학/대학원 |
총원 |
이수자 |
이수율 |
간호대학 |
393 |
123 |
31.3% |
예술대학 |
556 |
25 |
4.5% |
경상대학 |
1,739 |
32 |
1.8% |
의과대학 |
823 |
9 |
1.1% |
공과대학 |
5,349 |
722 |
13.5% |
인문대학 |
1,696 |
104 |
6.1% |
농업생명과학대학 |
1,983 |
467 |
23.6% |
자연과학대학 |
1,333 |
194 |
14.6% |
대학본부(학부) |
401 |
111 |
27.7% |
치과대학 |
227 |
- |
- |
사범대학 |
929 |
271 |
29.2% |
환경생명자원대학 |
347 |
65 |
18.7% |
사회과학대학 |
1,095 |
148 |
13.5% |
일반대학원 |
2,745 |
424 |
15.4% |
생활과학대학 |
482 |
46 |
9.5% |
특수대학원 |
1,174 |
174 |
14.8% |
수의과대학 |
310 |
43 |
13.9% |
총 계 |
21,760 |
2,962 |
13.6% |
약학대학 |
178 |
4 |
2.2% |
3. 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이를 안내하시고 기한 내에 이수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: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(학부생 및 대학원생)
나. 교육분야: 성폭력, 가정폭력
다. 교육기간: 2025. 1. 1.(수) ~ 12. 31.(수)
라. 주요 교육방법(붙임1 참고)
1) 인권센터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 (붙임 4 참고)
2)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(시청각 집합 교육 또는 강사 초빙)
※부서 자체교육 운영 시 부실한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(출석부 서명 위조 등)
마. 제출기한: 2026. 1. 6.(화)까지 공문 제출
※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기한 내 취합 완료한 부서는 조기 제출 바랍니다.
바. 제출서류
1) 자체 교육: [붙임2]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[붙임3] 제출증빙 일체
2) LMS 온라인 교육: 제출서류 없음
4. 아울러 「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교내 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니, 각 학과 및 부서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학생들의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□ 「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」 주요 내용
※ 제출기한 내 이수 실적 미제출 시, 각종 교내 평가 반영 불가
○[학생]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
○[학생]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
붙임 1.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부.
2.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(서식) 1부.
3. 2025년 폭력예방교육 부서 교육 제출서식 각 1부(총 3부).
4. 2025년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LMS 가이드 1부.
5. OASIS UP 폭력예방교육 개인이수실적 조회 가이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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