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
- 2025.07.14
- 수정일
- 2025.07.14
- 작성자
- 약학대학
- 조회수
- 12
2025년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(2차)
1. 관련
가.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
나. 학생지원과-1931(2025. 4. 17.)
2. 2025년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(법정의무교육) 이수를 재안내 드리니, 각 부서(대학)에서는
소속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 : 교원 및 직원, 학생(비전임, 계약직, 대학원생 등 모두 포함)
나. 교육기간 : 2025. 1. 1. ~ 12. 31. / 교육기간 종료 후 이수불가
다. 교육방법 : 온라인교육 및 시청각교육,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([붙임1] 참고)
라. 이수현황 : 2025. 7. 7.기준 ※ 소속부서(학과) 세부 이수현황은 [붙임4] 참고
구분 |
대상자* (2024기준) |
이수자 |
이수율 |
비고 |
전임교원 |
1,061 |
125 |
11.8% |
* 대상자 - 2025년도 정보공시 대상자 기준 미확정 (2025년도 인원 확정 후 변경 예정) |
비전임교원 |
1,822 |
151 |
8.3% |
|
직원 |
748 |
114 |
15.2% |
|
학생 |
21,804 |
4,047 |
18.6% |
|
총계 |
25,435 |
4,437 |
17.4% |
마. 결과 제출기한 : 2026. 1. 9.(수) 까지 / 공문제출
※ 단, 소속 구성원이 모두 교육을 이수한 경우, 이수율 반영을 위해 제출기한 이전에 교육결과 조기제출 요망
1) 온라인교육 : [붙임2] 교육 이수 현황보고, 이수증 스캔본 제출
- 단, LMS 교육 결과는‘제출 서류 없음’(결과제출 불필요)
2) 부서(학과)별 자체교육 : [붙임2] 교육 이수 현황보고,[붙임3] 자체교육 증빙자료 일체
바. 유의사항
1) 전임교원(기관장 포함) : 고위직으로 분류되어 이수율을 별도 보고, 교육 필수 이수
2) 교원, 학생 대상자 이수율 제고 : 대상자별 75% 이상 교육 이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
활용하여 적극 이수 독려
(2024년 이수율 : 전임교원 75.8%, 비전임교원 22.7%, 학생 24.1%)
붙임 1. 2025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(2차) 1부.
2. (서식) 교육 이수 현황 보고(2차) 1부.
3. (서식) 자체교육 증빙자료 1부.
4. 교육이수 현황(25. 7. 7.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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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협조 2차 요청 (학생)약학대학 2025-07-14 14:12:50.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