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
- 2026.03.16
- 수정일
- 2026.03.16
- 작성자
- 약학대학
- 조회수
- 17
[공통] 중요) 2026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요청
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이수 완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약학대학은 장학생 추천에 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. 참고하여 주세요~
가. 교육대상: 전북대학교 교원, 직원, 학생 등 전체 구성원
※ 자체계약직, 연구원, 사회복무요원, 교육행정인턴 등 전부 포함
나. 교육분야: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
다. 교육기간: 2026. 1. 1.(목) ~ 12. 31.(목)
라. 주요 교육방법 ※ 세부사항 붙임1 참고
1) 나라배움터,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
2)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(시청각 집합 교육 또는 강사 초빙)
※ 부서 자체교육 운영 시, 부실한 운영에 대한 엄중 대응(교육 서명부 위조 등)
※ 교육계획서 결재 시, 인권센터 담당자“한완규”협조 결재
3) 인권센터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(4월 중 개설 예정)
※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의 세부 일정 및 안내는 추후 공지
LMS 온라인 교육: 제출서류 없음
|
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 |
|
〇 [전임교원] 교수업적평가, 승진 및 재계약 임용, 학과평가 등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반영 〇 [비전임교원] 계약 및 재임용 등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반영 〇 [학생] 학과평가, 교내 성적우수장학생, 성적조회, 글로컬 벨트 장학생 선발 등 이수 여부 반영 |
첨부
1. 폭력예방교육 안내
- 다음글
-
[학부]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약학대학 2026-03-16 10:21:52.0
- 이전글
-
[공통]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취소 기간 안내약학대학 2026-03-13 10:22:10.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