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
- 2026.01.05
- 수정일
- 2026.01.05
- 작성자
- 약학대학
- 조회수
- 13
[공통] 외국인 유학생 학적 변동(휴학, 복학, 자퇴) 처리 방법 안내
외국인 유학생 학적 변동(휴학, 복학, 자퇴)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1. 외국인 유학생 학적변동 신청방법
가. 학과접수(우편 접수, 방문) → 단대 행정실(공문) → 국제협력과 → 학사지원과,대학원혁신부 (최종처리)
나. 학적변동서류(휴학신청서, 복학신청서, 자퇴원) 및 엑셀총괄표 붙임 공문 시행
다. 공문 내용에 학생 인적사항 필수 표기
2. 학적변동 신청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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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시작일 |
종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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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시작 전 |
학기 시작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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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|
학기 시작일 |
학과 서류 접수일 |
복학 희망 학기 시작일 (예시) 2026년 3월 3일 또는 2026년 9월 1일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최초 도래하는 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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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 |
복학 희망 학기 시작일 |
학과 서류 접수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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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 |
학과 서류 접수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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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유의사항
가. 외국인 유학생 학적변동 서류 접수 3일 이내 공문 시행
- 문서제목: 예시)외국인 유학생 휴학 신청(학부 홍길*)
- 공문 지연 발송: 출입국관리법 기한내 신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또는 주의서 발부
나. 외국인 유학생 학적변동일자 임의 작성시
- 해당 학생 지도를 통해 수정 요청
- 해당 학생을 통한 수정 불가시 희망기간에 학과장 도장 날인 및 일자 수정 후 공문 시행
다. 등록금 일부 납부, 도서 미반납 시 휴학 불가
라. 휴학 연장 시 복학 신청서와 휴학 신청서 함께 공문 시행하며 은행잔고증명 불요
- 문서제목: 예시)외국인 유학생 휴학 연장 신청(학부 홍길*)
마. 복학 신청 시 은행잔고증명은 사본으로 가능하며, 입국 후 원본 제출 및 학과 자체 보관
붙임 1. 학적변경신청(휴학, 복학, 자퇴)원 각 1부.
2. 엑셀 총괄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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