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
가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1조(건강검진)
나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시행령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2(유해인자 목록)
다. 「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」별표12(특별관리물질 목록)
2.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질병예방 및 안전한 연구활동보장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 명단을 ‘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’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 상 자: (붙임1)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[교수, 직원, 조교, 대학(원)생, 연구(보조)원]
※ 금년도 일반건강검진(국가검진 포함) 수검자는 특수건강검진만 시행
나. 입력방법: 건강검진 대상자 입력 매뉴얼(붙임2) 참고
다. 입력기한: 10. 28.(수) (※기한내 미입력시 검진대상에서 제외)
라. 기타사항: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보유·취급하는 실험실은 시스템에 등록 후 검진 신청
붙임 1. 유해인자 및 특별관리 물질 목록 1부.
2. 건강검진 대상자 입력 매뉴얼 1부.
3. 화학물질 입력 매뉴얼(재고현황 관리 및 신규제품 등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