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되며,
일반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외부기관의 수익적 연구·인턴 활동도 사전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최근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사전 허가 없이 타대학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외부기관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, 관련 법령 위반 및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신청대상: 아르바이트, 학‧연과정, 대학병원, 외부기관 등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외국인 유학생(어학연수, 학부, 대학원 재학/수료생)
나. 신청방법: 계약일(연구시작일) 전 국제협력과 방문을 통한 사전 신청
다.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: 공인언어성적에 따라 다름(주중 최대 35시간)
라. 위반 시
- 불법취업(불법고용)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고용주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벌
※ 신청절차 및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 붙임 참조
붙임 1.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및 수익적 연구활동 허가 안내 1부
2.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발췌본 1부
3. 관련 법령 및 범칙금 양정기준 발췌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