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6.09.29
수정일
2026.09.29
작성자
약학대학
조회수
153

[대학원] 2026년 10월 실험실 폐액·폐기물 및 폐시약 위탁처리 일정

우리 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실험 폐액·폐기물 및 폐시약 처리일정과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1. 폐기물 및 폐시약 처리일정


구 분

신청기간

수거일시

유의사항

장기 미사용

시약

(폐시약)

10.12.(월)~10.30.(금)

11.2.(월)~11.3(화)

- 폐시약은 4ℓ이하 용기에 담긴 시약 및 시약병 처리

- 폐시약은 처리주기가 3개월이므로 퇴직교원 실험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
폐액 ․ 폐기물

10.5.(월)~10.9.(금)

10.7.(수)

- 사용완료된 시약용기(병)는 고체 폐기물로 신청


※ 빈시약병: 유리/ 플라스틱 분리 배출 요함


- 실험 폐기물에 폐시약(시약이 잔존하는 앰플병)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

- 폐액 수집 시 혼합 불가 물질 확인 및 폐시약을 폐액용기에 혼합하는 행위 금지

- 수거용기에 폐액, 폐기물 스티커(폐액성분 기록표 포함)를 반드시 부착하여 배출

10.12.(월)~10.16.(금)

10.14.(수)

10.19.(월)~10.23.(금)

10.21.(수)

10.26.(월)~10.30.(금)

10.28.(수)


2. 협조사항

가. 실험실내 폐기물 보관장소 지정·표시하여 일괄 보관(개인활동구역별 분산 보관 지양)

나. 실험실 내 폐기물 장기간 방치 금지(매주 수거신청하여 폐기물 보관기간 최소화)

※ 전문업체에서 실험실 방문하여 직접 수거

다. 실험실 외부(복도/계단, 전기실 등)로 폐기물 임의 반출 금지

라. 폐액은 용기의 2/3 이상 채운 후 배출

 

붙임 1. 폐액·폐기물 취급절차 및 포장방법 1부.

2.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폐기물 관리 매뉴얼 1부. 끝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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