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4.03.21
수정일
2024.03.26
작성자
약학대학
조회수
113

[공통] [필독] 2024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교육 필수 이수 요청

 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 

 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[학생]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

 


. 교육대상: 전북대학교 교원, 직원, 학생 등 전체 구성원

연구원, 자체계약직, 사회복무요원, 교육행정인턴 등 전북대학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부포함

. 교육분야: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

. 교육기간: 2024. 1. 1.() ~ 12. 31.()

. 주요 교육방법(붙임1 참고)

   1) 나라배움터 또는 중앙교육연수원 등 외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

   2) 인권센터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 (4월 중 개설 예정)

    ※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의 세부 일정 및 안내는 추후 공지

   3)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(시청각 집합 교육 또는 강사 초빙)

    ※부서 자체교육 운영 시 부실한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(교육 서명부 위조 등)


4. 아울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교내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.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.

 

□ 「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주요 내용

[전임교원] 교수업적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반영

[교원 및 학생]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

[직원] 부서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

[학생]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(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)

 

붙임 1.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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